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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4. 15:00 경 C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많이 나올 것이니 일단 선수금으로 7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가져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가져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같은 날 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경 피해자에게 “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추석 보너스가 나오면 한꺼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4. 경 피해자에게 “ 처가 추석에 내려올 거라서 항공권을 예약해야 되는데 2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E 명의 제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로부터 2,320,500원 상당의 ‘ 프 레지던트’ 안 마 의자 1대를 39개월 간 월 임대료 59,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마 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렌탈료를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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