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과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2. 7. 5. 23:4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진산로를 주행하던 중 죽전 신세계백화점 뒤편 지하차도 지점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앞 차량을 따라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A에게 보험금으로 23,60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인 위 차량을 매각하여 13,947,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C은 2012. 7. 6. 03:0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백옥대로 용인나들목 사거리에서 용인나들목 방면으로 굴다리에 진입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폭우로 빗물이 밀려와 차량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C에게 보험금 58,50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인 위 차량을 매각하여 25,757,000원을 회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진산로 및 이 사건 2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백옥대로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마. 기상청은 용인시 지역에 관하여, 2012. 7. 5. 22:00 호우주의보를 발표하여 위 호우주의보가 2012. 7. 6. 00:00 발효되었고, 위 호우주의보는 2012. 7. 6. 00:50 호우경보로 대치되어 같은 날 12:30 위 호우경보가 해제되었다.
바. 2012. 7. 5. 수원지역의 일 강수량은 50.5mm이고, 같은 달 6.의 일 강수량은 276.5mm이며, 2010. 이후 용인 지역의 7월 및 8월의 일 강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통계일자 2010. 7. 2010. 8. 2011. 7. 2011. 8. 일 강수량(mm) 260.5 394.5 654.2 28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13, 1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