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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43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가.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나. 2013. 4. 16. 00:2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형사과 소속 경사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가.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말미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다. 2013. 4. 16. 00:3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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