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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72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1사고의 발생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2. 7. 5.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진산로를 주행하던 중 죽전 신세계백화점 뒤편 지하차도 지점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앞 차량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침수되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사고’라 한다). 원고는 A에게 보험금으로 9,653,000원(잔존물 매각 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2사고의 발생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7. 6. 03:0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백옥대로 용인IC 사거리에서 용인IC 방면으로 굴다리에 진입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폭우로 빗물이 밀려 내려와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사고’라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2사고와 관련하여 32,743,000원(잔존물 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구상의무 이 사건 각 사고는 2012. 7. 5. 저녁에서 2013. 7. 6. 새벽에 발생하였다.

2012. 7. 6.자 일 강수량은 276.5mm로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다.

이 사건 1사고 지점 도로 옆에는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폭우가 올 시에는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가 침수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2사고의 사고지점 역시 굴다리 아래로 지대가 낮아 침수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1사고지점에 설치된 교통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 밖에 침수위험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이나 그 밖에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표시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2사고 지점 도로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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