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0. 9.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약 50km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