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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218944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8. 7. 13: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과 C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B은 2014. 8. 7. 1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레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그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는 150,830원, 자동차 보험약관상의 기타 손해배상금은 8,000원이고 위자료는 1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액은 308,830원{= 재산적 손해(= 수리비 150,830원 기타 손해배상금 8,000원) 위자료 150,000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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