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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68018
녹지활용계약 체결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139-2 임야 298㎡, 같은 동 산139-3 임야 108,929㎡는 2009. 8.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용인시 고시 제2009-362호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139-3 임야 108,929㎡는 2012. 1. 17. 같은 동 107-15 임야 108,527㎡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2. 2. 1. 같은 동 107-15 임야 107,938㎡, 같은 동 107-22 임야 36㎡, 같은 동 107-23 임야 498㎡, 같은 동 107-24 임야 55㎡로 분할되었고, 위 유방동 107-15 임야 107,938㎡은 2014. 2. 7. 같은 동 107-15 임야 106,729㎡와 같은 동 107-26 임야 1,209㎡로 분할되었다.

위 유방동 107-15 임야 106,729㎡는 2015. 4. 22. 같은 동 107-12 임야 7,961㎡과 같은 동 107-16 임야 11,660㎡와 합병되어 같은 동 107-15 임야 126,350㎡이 되었고, 위 유방동 107-15 임야 126,350㎡는 2015. 5. 18. 같은 동 107-15 임야 54,091㎡과 같은 동 107-31 임야 66,752㎡, 같은 동 107-32 임야 5,507㎡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위 유방동 107-31 임야 66,752㎡, 같은 동 107-32 임야 5,507㎡, 같은 동 산 139-2 임야 2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주택가와 인접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사도가 급하여 일상 접근이 어려워 녹지활용계약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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