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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비닐봉투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대며 “야이 새끼야 조심해 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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