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61세)과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왜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지 않느냐 오늘 일을 못하였으니 일당을 달라! 개새끼야! 사기꾼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휘두르고, 계속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철제로 된 철근 결속 핸들(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묶을 철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일명 ‘갈고리’)을 꺼내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들이대며 “눈까리를 빼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3. 08:00경 서울 금천구 F,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일당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달래려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길이 21cm , 전체길이 34cm )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고인의 배를 그어 자해하기도 하면서 “오늘 일을 못한 일당 15만원을 주지 않으면 배를 갈라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