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8. 20:00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자신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난 일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어떤 놈이랑 뭔 짓하고 자빠졌다 이제 오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든 뒤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0. 12: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부른거 죽어서 눈감기전에는잊지않을께”, “그리고 복수도잊지않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01경 피해자에게 “니목에 칼꼭기 전에는 나죽지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3:46경 “나만보면 외면하고 도망갔지 제대로 한번만걸려봐라 한번만.한번만.한번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