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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1 2014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1: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건설 숙소 내 피해자 E(60세)의 방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현장경력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실력으로 현장 일을 하느냐. 씨발"이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무슨 소리냐"는 말을 들으면서 뺨을 1-2회 맞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한쪽 팔로 목을 조르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간 이후 재차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를 1차 폭행한 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흉기인 사시미칼(총길이 34cm, 칼날 21cm)을 들고 나와 E의 방문 앞에서 위 사시미칼을 휘둘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52세)의 왼손 두번째 손가락 첫마디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지 손가락의 신건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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