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