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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가합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7. 26.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0. 21.로 정하여 빌려 주고, ② 2006. 7. 27. 1억 원을 변제기 2006. 12. 27.로 정하여 빌려 주고, ③ 2006. 8. 30. 1억 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06. 7. 26. 5,000만 원을, 2006. 7. 27. 1억 원을, 2006. 8. 30.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4. 12. 29.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C에 송금한 돈을 피고가 갚겠다는 취지의 서면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2006. 7. 26. C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9가단1095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대여금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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