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10.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26.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4. 11. 1억 원을, 2006. 4. 13. 2억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C는 다시 원고계좌 및 원고가 지시하는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원고는 위 돈을 그 당시 C가 시행하고 있던 아파트신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1억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차용증서와 같이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 주장의 C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변제일인 2008. 10. 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