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7366
연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10.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26.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4. 11. 1억 원을, 2006. 4. 13. 2억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C는 다시 원고계좌 및 원고가 지시하는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원고는 위 돈을 그 당시 C가 시행하고 있던 아파트신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1억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차용증서와 같이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 주장의 C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변제일인 2008. 10. 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