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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08 2013가합205217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959,54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6. 9. 20. 1억 원, ② 2006. 9. 29. 5,000만 원, ③ 2006. 10. 20. 5,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07. 3. 20., 이자 월 5%로 정하여, ④ 2006. 11. 20. 5,000만 원, ⑤ 2007. 1. 3. 2,000만 원, ⑥ 2007. 1. 29. 4,000만 원, ⑦ 2007. 4. 3. 4,000만 원, ⑧ 2009. 4. 27. 2,00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연 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각 금원 외에도 피고에게 2010. 4. 30.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갑 제5호증(수첩메모)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30. 3,8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2012. 8. 21.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1. 피고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위 ④ 내지 ⑧번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도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에 따른 법정이자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계산표 중 2008. 5. 30.자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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