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처인 C의 동생인 피고는 2006. 3.경 원고에게 폐지, 고철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3개월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아직 위 대여금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5. 15. 3,000만 원, 같은 해
5. 29. 4,500만 원, 같은 해
6. 15. 2,000만 원, 같은 해
6. 26. 2,000만 원, 같은 해
8. 7. 1,000만 원, 같은 해
8. 17.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등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17. ‘원고가 2012. 9. 5.까지 피고에게 빌린 3,000만 원 원금과 연 25%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그 무렵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기도 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약 10년 가까이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임에도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06. 3.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본 합계 1억 4,500만 원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