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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8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등 피고는 2005. 12. 13. 원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5,000만 원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C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소송결과 (1) 피고는 2008. 10. 8. C 등을 상대로 “피고는 2005. 12. 13. C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7%, 변제기 2006. 12. 1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06. 4. 10. 위 대여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을 1억 3,6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액면 1억 3,600만원, 지급기일 2006. 10. 10.,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1억 3,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90029)으로부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 C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0. 3. 4. 서울고등법원(2009나72034)에서 “C은 2010. 9. 30.까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 12. 13. 송금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 C과 함께 투자를 협의하였던 점, ② 원고는 C에 대한 송금액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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