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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고합1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2세) 와 법적 부부 지간으로 현재 C 병원에서 망상장애, 우울증( 추정 )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주거지 뒷문 바닥에 놓여 있던 슬리퍼가 평소와 다르게 다용도 실 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검색하면서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던 중, 2017. 11. 13. 저녁 무렵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을 주민인 D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관계인지 추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외도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6. 경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피해자의 외도 남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독하게 하여 살해한 뒤 자신도 음독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00 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망치( 총길이 38cm) 및 농약( 제품명 : 근 사미, 용량 : 300ml, 치사량 : 약 200ml) 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코란도 밴 승용차 운전석 바닥에 미리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 오늘 한 번만 갔다 오면 다시 안 가도 된다 ’라고 하며 피해 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범행을 실행할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10:00 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공터를 발견하고 그곳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 피해자에게 ‘ 바른 대로 말을 해 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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