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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합9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외도하였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시인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2019. 9. 13.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회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지 않자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으로 데려가 위협하여 외도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가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피고인도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오전경 위 주거지 내 창고에서 밧줄(길이 5m, 두께 1cm) 및 농약(제품명 : 주렁, 용량 : 500ml)을 꺼내 피고인의 D SM5 승용차 운전석 주변에 미리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철판이 하나 필요하니 산속 공장에서 가지고 오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12:30경 통영시 E 주변 인적이 없는 임도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해라, 똑바로 묻는 말에 대답해라,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없나’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부인하자, 미리 준비해간 밧줄을 꺼내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밧줄 끝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고, 피해자를 위 임도 가장자리로 끌고 간 다음 위 밧줄을 주변 나무에 한 바퀴 감아 밧줄 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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