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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7 2015고단16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총(총번 : C, 2003. 4. 14.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폐기등록) 1정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05: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아들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우사 안으로 소를 몰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운동화라도 신고 와야지, 슬리퍼가 뭐냐”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불평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길이 : 약 1m)를 던져 위 피해자의 눈 부분을 맞추어,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거절당하자, 마침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의 공기총을 들고 와, 위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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