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20고합21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7. 24. 19:0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10여 년 전에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의 아들 D과 재결합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나 혼자서 살 거다,

나가라” 면서 퇴거를 요구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6. 저녁 무렵 위 주거지를 방문한 D이 재결합을 거부하면서 집에서 나가라 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아들과 둘이 서 살 테니 가라” 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16:14 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 남편인 피해자 D( 남, 59세 )으로부터 재결합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몰래 농약을 먹여 살해한 다음 피고인도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7. 새벽 무렵 위 C의 주거지 마당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농약 2 병[ 람다 사이할 로 트린 성분( 일명 ‘ 주 렁’) 1 병( 증 제 1호) 및 글 리 포세 이트 성분 1 병] 을 가지고 온 다음 입구를 개봉한 칡 즙 파우치 및 타 우스 제트 비타민 음료수 병( 증 제 4호 )에 농약을 혼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피해자에게 농약을 혼입한 칡 즙 파우치를 건네주면서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 자가 맛이 쓰다면서 음료를 마당에 버렸고, 재차 피해자에게 농약( 글 리 포세 이트 성분) 을 혼입한 타 우스 제트 비타민 음료수 병을 건네주면서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모금만 마시고 구역질을 하면서 남은 음료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E 동석),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