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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6 2019고합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05. 9.경 혼인을 하여 피해자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해자가 약 1년 전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정관수술을 한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피임약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외도 상대방인 남자와 주고받은 C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18:50경 목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목검(총 길이 약 75cm, 칼날길이 55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을 하며 식탁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탁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으로 잡고 과도를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찌른 뒤, 과도로 피해자의 양발 뒤꿈치 부위(아킬레스건)를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고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B), 응급센터기록지(B), 간호기록지(B)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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