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24 2017다280968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실 도착 이후 D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0여분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D의 인공호흡기와 맥박산소측정기의 응급벨을 꺼놓았거나 D에 대한 면밀한 경과 관찰 등을 소홀히 하여 기관내 튜브 이탈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D에 대하여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한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방법 선택상의 의료과실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처방에 따라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