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
대법원 2019.7.24.선고 2017다28096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다280968 손해배상 ( 의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희, 이용환, 지송이, 김현식, 이지언, 오상철 ,

남민지, 장인성, 경진영, 오명석, 박태언, 안은경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C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기한, 문충식, 정인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 창원 ) 2016나21042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실 도착 이후 D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0여분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D의 인공호흡기와 맥박산소측정기의 응급벨을 꺼놓았거나 D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여 기관내 튜브 이탈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D에 대하여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한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방법 선택상의 의료과실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 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처방에 따라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손해액의 30 % 로 제한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처방에 따라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D이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위 호흡성 심정지가 D의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D이 폐동맥 고혈압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와 이로 인한 패혈증에서 비롯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노큐론 투약상의 과실과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D이 정상인으로서의 노동능력을 보유하여 평균여명까지 살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D의 기왕병력인 원발성 ( 특발성 ) 폐동맥 고혈압의 진행 경과 및 예후를 원고측의 과실상계사유와 함께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30 % 로 제한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기대여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