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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다50695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제1차로 내원할 당시의 증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망인이 뇌수막염보다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차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급성 세균성 뇌수막염을 제대로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망인의 제2차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패혈증 쇼크에 적절한 대처를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망인이 패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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