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 원고 B은 망인의 형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사망 ⑴ 망인은 2014. 3. 28.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2014. 4. 8.부터 명인탄산리튬정(이하 ‘리튬’이라 한다) 300mg 2정을 일 2회 복용하였다.
다만, 리튬 복용량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증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리튬 300mg 4정을 일 2회 복용하기도 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4. 11. 3. 09:40경 망인에 대한 리튬 농도를 검사하였는데, 검사 결과 망인의 혈중 리튬 농도는 0.69mEq/L로 측정되었다.
⑵ 망인은 2015. 4. 8.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리튬 300mg 2정을 일 1회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으며, 망인은 출소 후 2015. 5. 6.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⑶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은 2018. 11. 20.부터 ‘속 쓰림’과 ‘식욕 부진’을 호소하였고, 2018. 11. 26. 감기증상이 발현되었으며, 2018. 12. 3. 배뇨 장애가 나타났다.
⑷ 망인은 2018. 12. 4. G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고, 2018. 12. 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코에 폐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⑸ 망인은 2018. 12. 10.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기침과 콧물이 나고, 졸음이 증가하였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신경안정제 처방을 감량하였다.
⑹ 망인은 2018. 12. 17. 날짜 지남력,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고, 2018. 12. 19.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