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7』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넷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넷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넷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넷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번의 피해자 성명을 D로 정정함)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8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09』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위 G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명의의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