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43』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M 게시판에 ‘아이폰 엑스(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아이폰 엑스(X)를 8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7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 카페에 ‘아이패드 6세대 실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4,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3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2』 피고인은 2018. 9.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P 사이트 채팅방에 게임머니 50억 Q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R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게임머니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