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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59』 피고인은 2018. 1. 8.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B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구입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0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2』 피고인은 2018. 1. 27.경 B 게시판에 아이패드(iPa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32』 피고인은 J 아이디 ‘K’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카페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7. 8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의 핀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M 명의의 D계좌(N)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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