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857】 피고인은 2012. 11. 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1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패드 등 대금 명목으로 2,65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31】
1. 피고인은 2011. 8. 14.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과 비너스2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과 비너스2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