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B 사이트에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원하는 중고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패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D 명의의 E 계좌(F)로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4,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4,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증거자료제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