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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8나544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하1행 ~ 4쪽 9행)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하1행 ~ 3쪽 2행의 “피고는 ~ 의사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의사로서 2013.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해 오다가 2018. 11. 1. 폐업하였다.』 제1심판결 3쪽 5행의 “매매계약” 바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행의 “제조한”을 “제조한 원제품을 리퍼비시(refurbish)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제품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7~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는 2013. 10.경 피고 병원을 개원하여 2018. 11. 1.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오다가 2019. 1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기를 반환하였다. 사. 한편 G 리퍼비시 제품에는 E에서 2005년에 출시한 G 모델을 리퍼비시한 소위 ‘오리지널 제품’과, G보다 이전에 출시된 J 모델(2000년 출시) 또는 K 모델(2002년 출시)을 G로 업그레이드하여 리퍼비시한 소위 ‘업그레이드 제품’이 있다. 양 제품은 리퍼비시 결과 G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리퍼비시 대상인 원제품의 모델에 차이가 있고, 통상 오리지널 제품이 업그레이드 제품보다 5,000만 원 가량 더 비싸게 거래된다.』 제1심판결 4쪽 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호증, 을 제3,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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