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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나2048893
주주대표소송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하5행 및 하1행의 각 “G”을 “H”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2행과 하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보조참가인들은 D의 주주들로서 2019. 8. 19. 이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 5쪽 하5행의 “8호증의”를 “8호증, 갑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하3행과 하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H에 매도함에 따라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장래 부동산 가치 증대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시세차익 상당액이나 위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법령위반행위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J그룹 총수 K으로부터 39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기로 하여 15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D의 이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382조의3, 제399조 제1항에 반하는 법령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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