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하1행 ~ 6쪽 하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 그 수익자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이를 원고 A로, 그 외의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6쪽 12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 A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하8행의 “6,312,700원”을"6,312,700원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원 특별비용 961,479원 지연이자 351,221원 ”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하6행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리조트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다.
이는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 내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때’ 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