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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8나2045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하5행 ~ 4쪽 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하5 ~ 하4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각 “피고 B”를 모두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2행의 “피고 B에 위 권리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를 “2016. 6. 13. B에 위 권리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다음 날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하4행 ~ 하2행의 “이후 ~ 사용하고 있다.”를 삭제하고, 하2행과 하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인도받은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및 그 건축면적 해당 토지이다

) 귀뚜라미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8. 12. 19.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퇴거) 집행이 이루어져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제1심판결 3쪽 하1행의 “제13호증”을 “제13, 15, 16, 19호증”으로, “4호증의”를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각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4쪽 3행 ~ 7쪽 하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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