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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나378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1. 인정사실’의 '나.

항'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나. H는 원고의 관리부장 직함으로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면서 2016. 3. 14.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I은 원고의 포교단장으로 자칭하면서 2016. 3. 16.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포교 및 홍보활동 목적의 홍보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칸막이 공사를 진행했다.』 2쪽 하5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3쪽 3행 ”주식회사 C에게“을 ”소외 회사에“로 고쳐 쓴다.

3쪽 7행 ”원고“를 ”원고(이 사건의 피고)“로 고쳐 쓴다.

4쪽 하5행 ”을 제1, 2, 13, 14, 22호증“을 ”을 제1, 2, 13, 14, 22, 26호증“으로 고쳐 쓴다.

5쪽 9행 “기재되어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소명자료로 첨부한 손해사정보고서(을 26호증의 3)와 화재현장조사서(을 22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I과 사용자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원고가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점,』 5쪽 10행 ”원고가 임차하여“를 ”I이“로 고쳐 쓴다.

5쪽 하8행 ”원고가 지배하는 장소“를 ”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장소“로 고쳐 쓴다.

6쪽 하1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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