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5행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를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8행의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허가나 신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11행의 “건축법 제79조”를 "구 건축법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9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0행의 “허가”를 “허가나 신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9행의 “처분의”를 “처분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2행의 “제1, 3호”를 “제3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5~17행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조장이 간이공작물에 해당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는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8행의 “건축물”을 “건축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13줄 위에 “ 구 건축법"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