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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7 2020고정2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2:00 경 진주시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승용차 앞쪽으로 젖혀지도록 세게 잡아당겨 위 승용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카 렌스 승용차 운전석 옆쪽에 있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쪽으로 세게 밀어 운전석 문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수석 옆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꺼내

어 위 승용차 보닛과 앞 유리에 3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838,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피해자 H의 G 포터 화물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꺼내

어 E의 승용차에 집어던진 다음, 이를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에 2회 집어던져 위 화물차를 수리 비 667,4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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