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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05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① 원심판결 2014 고단 1614 제 1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정당한 유치권자로 이를 점 유해 왔고, 2013. 7. 28.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였을 뿐이며, 2013. 7. 29.에는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② 원심판결 2014 고단 1614 제 2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제 울타리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를 손괴하지는 않았다.

③ 원심판결 2014 고단 1769 제 1 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손괴한 철제 울타리는 천안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불법 시설이므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원심판결 2014 고단 1769 제 2 항 범죄사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⑤ 원심판결 2014 고단 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N’ 와 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① 원심판결 2014 고단 1614 제 1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이 유치권 자라고 믿고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였을 뿐이다.

② 원심판결 2014 고단 1614 제 2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이 설치한 철제 울타리로 믿고 이를 해체하였을 뿐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려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의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에서 ‘ 특수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에서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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