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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7고단13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E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3. 6. 경 위 공장이 부도가 났다는 말을 듣자 E에게 빌려 준 돈을 받겠다며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1.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15:35 경 위 F 공장에서, E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공장에 있는 지게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 창고 정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G 지게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에서부터 김천시 H에 있는 I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건설기계 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 (J 진술), 수사보고( 절단기 사진 첨부)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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