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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6고정13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5. 13:52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는 ‘D 찜질 방’ 건물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우측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E, F을 위 건물에 출입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건물 우측에 있는 철제 문을 2회 내지 3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문고리와 피스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D 사우나 신축공사), 위임장 (C에 대한 유치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파손한 철제 문 사진 첨부), 현장사진( 건물 내부 및 철제 문),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조사- 재물 손괴 관련)

1. 고소장

1. 시스템경비 신청서( 에스 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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