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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23 2017고단1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15:1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노래 자랑 무대에 올라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노래 자랑 심사위원 피해자 E 소유인 심사 표를 던지고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17:30 경 위 D 대회장에서, 무대에 설치된 철제 계단( 길이 약 1 미터) 을 떼어 낸 후, 피해자 D 행사추진위원회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 김치 냉장고 1대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철제 계단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F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김치 냉장고 시가 확인),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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