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2 소재 올림픽공원사거리 앞길을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베르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 좌측 뒷문 등 1,703,318원 상당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등 880,67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죄질이 좋지 않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