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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8:50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나들목 앞 진입로를 진행하다가 부산 방면의 편도 2차로의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주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예고도 없이 빠른 속도로 주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주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41세)이 운전하는 E 대우특대형카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좌측 뒷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스카니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카니아 화물차가 좌측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벽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콘크리트 방벽이 맞은 편 차로로 밀리면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934,8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우특대형카고 화물차를, 약 107,510,88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카니아 화물차를, 약 35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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