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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상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7,111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택시를 수리비 7,193,44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856,43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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