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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번길 앞 도로를 킨텍스 쪽에서 주엽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 반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3,894원, 피해자 F의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3,196원이 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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