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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상가 앞 도로를 사상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렸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M(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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