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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7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2. 6.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0:56 경 군포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9,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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