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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2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6.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6. 2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4. 6.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00만원을,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6.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766』 피고인들은 2014. 7. 7. 경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인천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6. 7. 초순경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음식점 등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5. 00:35 경 피해자 D이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기지 않은 위 정육점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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