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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8.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4. 28.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3:00 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의 6 층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울타리( 펜스)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공사 중인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각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2.5mm 전선 합계 125kg 상당을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3:45 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D 회사 E 공사현장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 조각으로 지하 창고문의 자물쇠와 경첩을 뜯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황동 소재 밸브 39개가 담겨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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